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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. 이 프로그램은 특히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, 오늘은 이 지원 프로그램의 신청 방법과 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.
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예요. 이 지원은 매달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되며, 총 2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. 생애 딱 1번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니 놓치면 더더욱 아쉽겠죠?
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내용 꼭 확인해보세요!
1. 지원 내용
먼저,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의 지원내용을 살펴볼게요
💰지원 대상 : 신청일 기준 서울시 월세 거주, 19세~39세 이하 청년 1인가구
💰지원 금액 : 월 최대 20만원(최대 12개월/240만원) *생애 1회
- 20만원 미만의 월세는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액만 지원해요
-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는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해요
-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 후 12개월간 지급해요
2. 접수 기간
신청은 이미 시작됬으니니 기간 내에 꼭 신청해보세요!
⏰ 신청기간
2024. 6. 11(수) 오전 10시 ~ 6. 24(화) 오후 6시 마감
👥 선정인원
15,000명 (선착순 아님)
📩 지급방법
격월 25일 전후로 계좌 입금
3. 신청 자격
신청자격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해요!
- 서울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
- 주민등록상 신청인 1인만 등록되어 있는 무주택자 1인가구
- 신청일 기준,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가구
-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는 60만원 이하인 월세 거주
-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
4. 신청 방법
신청방법은 매우 간단해요!
제출 서류 3부를 준비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바로 접수 완료!
✏️ 신청방법
서울주거포털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, 온라인으로 신청 및 접수
🗂️ 제출서류
1️⃣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
✔️ 주택(원룸, 다가구주택, 무보증월세)은 아래 1~3 중 하나 제출
1)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
2)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
3)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
✔️ 고시원, 게스트하우스 등은 아래 1,2 모두 제출
1) 입실확인서
2) (임대)사업자등록증 사본
✔️ 전대차 계약인 경우 아래 1~3 모두 제출
1) 전대차 계약서
2) 전대인의 임대차 계약서
3) 건축물대장, 건축물 현황도
2️⃣ 이체확인증
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(25.3~5월)간 월세 이체 내역
* 이체 일자, 임대인 서명 또는 임대인 계좌번호, 월세 금액이 명시되어야
3️⃣ 가족관계증명서(본인 기준 상세증명서)
* 공고일 이후 발급분
❗️❗️참고로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,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해야해요❗️❗️
5. 신청결과
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결과는 적어도 8월부터 확인할 수 있어요.
심사결과 발표 후에 최종 선정결과가 발표되는 순서예요. 모두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네요.
(저한테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!)
✅ 심사결과 발표
2025년 8월 예정
✅ 최종 선정결과 발표
2025년 9월 초 예정
➡️ 결과 확인
서울주거포탈 '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'에서 확인 (개별 알림)
마지막으로
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에요
주거비 부담을 덜고,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지원금을 꼭 활용해보세요.
정확한 정보는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, 아래 링크를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!
서울주거포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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