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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9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총정리

by 요삼 2025. 9. 11.

[ 목차 ]

    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9월에 진행되고 있어요. 이번 글에서는 신청기간, 자격 요건, 지급액, 신청 채널을 한눈에 정리해볼게요

     

     

    1. 신청기간

    누가, 언제 신청하나요?

    • 신청 기간
      2025년 9월 1일(월) ~ 9월 15일(월)
      상반기분(1~6월 근로소득) 대상. 심사 후 12월에 우선 지급

     

    • 대상 소득
      2025년 상반기에 ‘근로소득만’ 있는 가구(배우자 포함)
      사업·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반기 대상이 아니며 정기신청으로 보아 처리됩니다
    • 반기 신청을 하면 하반기(다음 해 3월)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(따로 또 신청 불필요)

     

    2. 신청 조건, 심사대상

     

    소득·재산 조건 및 심사대상은 어떻게 되나요?

    반기신청의 심사는 전년도 기준으로 이뤄집니다.

    • 총소득 요건
      단독가구 2,200만 원 미만
      홑벌이가구 3,200만 원 미만
      맞벌이가구 4,400만 원 미만
    • 재산 요건 : 2024.6.1. 현재 가구원 합산 재산 2.4억 원 미만(부채 차감 없음)

     

    3. 지급일과  정산금액

     

    ⏰ 언제 받나요?

    • 12월 우선 지급
      상반기분은 2025년 12월 30일까지 ‘산정액의 35%’ 먼저 지급됩니다.
    • 다음 해 정산 
      2026년 6월에 연간 산정액에서 기지급분(상반기 35%)을 뺀 나머지(+ 자녀장려금 해당 시 함께) 정산·지급됩니다.
    • 반기에 ‘근로장려금’만 먼저 지급되고, 자녀장려금은 정산 시 함께 지급됩니다

     

    💸 최대 얼마 받나요?

    정기 기준의 가구별 최대액은 아래와 같고, 반기는 12월에 우선 35%가 지급됩니다.

    •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
    •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
    •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

     

     

    4. 신청 방법

   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?
    신청방법은 총 세 가지로 아래 내용 참고해주세요

    • 홈택스(PC) / 손택스(모바일)
      1. 장려금·연말정산·전자기부금 
      2. 근로장려금 정기/반기 신청
      3. 안내에 따라 신청(안내문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로 간편 신청 가능)
      (서비스 이용시간 06:00~24:00)

    • ARS(자동응답) 1544-9944
     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

    • 상담센터 대리 신청(1566-3636)
      온라인이 어려운 경우 기간 중 상담사/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도와줍니다

    • 자동신청 제도
      사전 동의 시 향후 2년간 안내대상일 때 자동으로 신청됩니다

     

     

    5. 유의사항

    꼭 알아둘 유의사항이 있나요?

    • 반기 대상은 ‘근로소득만’ 있어야 합니다.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으면 5월 정기신청으로 간주되어 다음 해에 정산·지급됩니다
    • 재산 1.7억~2.4억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%만 지급(감액). 기한 후 신청은 95% 지급 등 감액 규정이 있습니다.
    • 허위 신청은 환수·지급제한(최대 5년)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

     

    6. 자주 묻는 질문(FAQ)


    Q1. 9월에 신청하면 정확히 언제 입금되나요?

    A. 통상 12월 중 결정·지급(우선 35%)되며, 결정 후 15일 이내 환급 절차가 진행됩니다.

    Q2.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없으면?
    A. 상반기분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. (하반기 소득 발생 시 다음 해 3월 반기신청 가능)

    Q3. 상반기 신청을 했는데, 3월에 또 신청해야 하나요?
    A. 아니요. 상반기를 신청하면 하반기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.

    Q4. 내 소득·재산 기준일은 무엇으로 보나요?
    A. 반기신청 심사 기준은 가구원(’24.12.31), 소득(’24년), 재산(’24.6.1)이 적용되고, 정산 시에는 ’25년 기준으로 다시 판단합니다

     

    7. 신청 전 체크리스트

    • 2025년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지?
    • 2024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 2,200 / 홑벌이 3,200 / 맞벌이 4,400만 원 미만인지?
    • 2024.6.1. 현재 가구 재산 합계 2.4억 원 미만인지?
    • 신청 채널(홈택스/손택스/ARS)과 환급계좌 준비했는지?

     

    마무리

    이번 9월 반기신청은 “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”가 12월에 산정액의 35%를 먼저 받는 제도입니다. 본문 체크리스트로 요건을 점검하시고, 홈택스/손택스/ARS 중 편한 방법으로 기한 내에 신청하세요.
    (제도는 관계부처 공지로 변경될 수 있으니, 국세청 최신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.)